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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기발한코브라
이전에 직원이 1명 있어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다가 퇴사하여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명을 고용하고자 하는데 신고할 때 사업주의 보수월액을 예전 신고할때 보수월액과 동일하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번에 고용하려고하는 직원 보수에 맞춰야하는지 모르겠네요..보수는 예전직원은 270만원 이번 직원은 80만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직원을 채용하여 가입시킨다면 이전 직원이 아닌 새로 채용하는 직원의 보수월액 기준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1
고민해결 완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