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의 보수월액 신고금액을 모르겠어요
이전에 직원이 1명 있어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다가 퇴사하여 지역가입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명을 고용하고자 하는데 신고할 때 사업주의 보수월액을 예전 신고할때 보수월액과 동일하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번에 고용하려고하는 직원 보수에 맞춰야하는지 모르겠네요..보수는 예전직원은 270만원 이번 직원은 80만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직원을 채용하여 가입시킨다면 이전 직원이 아닌 새로 채용하는 직원의 보수월액 기준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