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취자격 및 지역보험료 부과대상
현재 직원1명 있는 사업장 사업주 입니다 이 직원이 11월에 권고사직으로 나가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6개월 근무했고 월급여는 32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직원이 있기전까진 지역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 혹시 이 직원이 나가게되면 제가 다시 지역보험료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필자는 주택1채 소유중이고 19년도에 사업소득 금융소득이 있어서 20년도 11월부터 지역보험료가 나왔지만 20년도에는 집이랑 사업장은 있지만 소득금액이 거의 없는상태 입니다) 이번 11월부터 20년도 분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나오는걸로 아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원1명 있는 사업장 사업주 입니다 이 직원이 11월에 권고사직으로 나가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6개월 근무했고 월급여는 32만원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3개월이상 계속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6개월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미달되므로,
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이며,
현 직장의 근로시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1일 수급액이 60120원에서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인 경우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되며, 직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다시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인지 여부를 알수 없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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