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ㅇ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자격이 되지않는데
사업장에서 가입시킨경우
상실처리요청을했는데 상실처리를 사업장이 해주지않으면 근로자가 자격확인청구를 하지않아도
공단에서 알아서 직권으로 상실처리해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가입요건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자격이 되지 않는데 사업장에서 가입신고를 했으면 애초에 가입 자체가 안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