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격상실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서 사업주 없이 공단에서 직권으로 심사후 상실처리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건강보험은 방법이 없나요?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위해 실업자 상태여야 하는데 퇴직 3개월이 지났는데 건강보험 상실신고가 안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상실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도 사업주가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상실신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건강보험까지 상실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2.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어보시고 사업장에도 계속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은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타 보험도 연계되기에 상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