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업장에 특수형태근로자 가입자격이 안되어 상실처리요청을했는데 처리가 안되면
근로자가 자격확인청구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상실처리를 알아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자체를 한 경우라면 처리기한이 조금 걸려도 결국 공단에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리가 안되면 처리를 알아서 해주냐는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입자격이 안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반려하기도 하지만 신청하지 않았는데 상실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공단에서 인지한 경유에는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