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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호랑이77
대범한호랑이7723.03.25

대인담당자가 연락이 없을 땐 어떻게 하나요?

사고 난지 15일이 지났습니다.

입원했을땐 퇴원하고 진단서 한장 보내주세요. 하셨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주변에서 먼저 연락하는거 아니라고 기다리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쪽에서 가해자라는건 인정하는데 7대3을 주장해서 아직 판결이 안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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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배상은 과실 10% 정도 차이는 상관없이 합의를 볼 수 있고 대인 담당자 연락이 없으면 먼저 연락해서 합의 의사를 이야기

    해도 됩니다.

    먼저 연락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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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고 몸 상태가 괜찮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셔도 될 듯 합니다.

    올해 부터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해주고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경상인 경우 치료 기간이 남아 있을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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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다리시면 전화옵니다 만약 너무 전화가안오면 궁금하신게 있다고 하면 먼저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됩니다.

    합의전화가 안오시는 거라면 기다리시면 전화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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