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 피해 사건접수 후 피해자 연락 두절시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사건담당 형사의 연락을 받지못해서 피해자가 다시 연락해볼 상황이 못된다면 사건은 종결되나요?
뒤늦게라도 연락했다면 가해자 즉결처분ㆍ합의 등으로 진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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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처리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합의 등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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