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증여시 증여세/소득세 이중과세 대상인가요?
지인에게 송금하여 코인 관련 투자하고 증여나 투자수익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친구가 수익 본 일부분만큼 현금으로 보내주고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면
소득세도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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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가상자산을 2024.12.31.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인간에 가상자산에 함께 투자했는 지 여부는 계약서, 자금 송금/지급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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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수령한 부분이 증여세 대상이라면 소득세는 추가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령한 금전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받는 투자수익은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며 상대방이 수익 중 일부를 본인으로부터 받았다면 이는 이자소득이나 증여세 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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