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피보험자 다른 경우
계약자와 피 보험자가 다른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지금이라도 계약자와 피 보험자를 일치 시키는게 좋을지 궁금 합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앞 질문 친절한 답변에도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계약자 는 보험유지를 위해 보험관리(보험료납입)을 하는 사람이구요!
피보험자는 보장을 받는 사람이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거나 같다고 이득이 되거나 손해를 보는건 없습니다!
단순하게 계약자는 보험료를 낼뿐이다~ 라고 생각하시구요!
그것보다 중요한건 [수익자]입니다!
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적용 받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 이니까요!
중간중간 건강보장 받을 때도 그렇지만,
사망시 수익자 지정이 안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보험금등은 상속재산으로써
수익자 지정없이 상속이 되면 [법적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상속인이 1인이상이면 분할 상속되야 하는데
이런경우 상속분을 위임하거나 포기한다는 서명을 다 받아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피보험자는 당연히 중요하고!
계약자는 돈내는것 외에 특별한게 없고!
수익자가 중요하다는점!!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큰 문제는 없지만 계약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은 계약자가 쥐고 있습니다.
계약 변경이나 해지 및 관련 서류 발급은 피보험자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계약자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으로 인한 연간 100만원 한도로 13.2% 공제받는 세액공제 기준은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리 측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계약자의 경우 보험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피보험자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계약을 이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연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생기는 부분은 없습니다. 차후 상속세등의 문제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일치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보험을 유지해주다가 자녀가 물려받게 되는데 계좌만 바꾼경우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까지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계약자와 납입하는 사람이 다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피보험자가 경제활동중이라면 일치시켜주는게 나을수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주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자는 보험을 계약한 사람 즉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고 발생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는 계약자가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