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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뱀눈새136
lh청년전세대출로 서울에 살고있는데 부산에 작업실 목적으로 방을 하나 구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만 하지않으면 lh에서 저에게 주는 불이익이나 소득신고가 잡혀서 대출이짤린다거나 그런일이 일어날수가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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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업무나 사업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이라면,
상가임대차계약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주택임대차계약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 등을 하지 않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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