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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이 해약되먄 무조건 갚애야 되는건가요?

리볼빙 계약기간이 해제 돼어서 다세 재계약눌 할려고 했지만 안된다고 해서요 일시납으로 청구가 되었믄데 할부로 전환되거나 하는 방법이 없울 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볼빙 계약기간이 다 되어서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은 전액 일시청구가 됩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은 더 이상 할부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볼빙을 중도에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할부로 전환되지 않고 해당 자금을 일시납으로 상환하셔야 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볼빌은 해약되면 무조건 갚아야되며 갚지않을 경우 연체처리가 됩니다. 리볼빙은 신용점수에 매우 부정적임에 따라 될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리볼빙서비스가 해지될경우 전액 갚아야합니다 할부로 분할 납부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의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일시납으로 전환되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