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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20.09.06

백화점에서 그릇을 깼습니다 이럴땐?

주말을 맞아 백화점을 갔다가 그릇을 세일 하는걸 봤습니다

원래 가격이 제법 나가는 그릇인지라 사람이 많았는데

마음에 드는 그릇을 살펴보다 뒷사람이 치고 지나가서

그릇을 떨어뜨려 깨졌습니다

백화점쪽에서 배상을 얘기하는데

뒷 사람이 치는 모습이 찍혔는데 누가 배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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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릇이 깨지는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뒷쪽 사람의 밀침으로 인해 잡고 있던 그릇이 떨어졌다면 양쪽 모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율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될 듯 하며 보험회사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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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치게되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그릇을 들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딪혀 그릇이 종국에는 깨진 상황이라면 두분 다에게 일정부분씩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그릇 전시 상황이나 그외 조치 등 백화점 측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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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직접 CCTV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직접 물건을 들고 보던 사람이 질문자라면 질문자가 일단 백화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의 원인을 끼친 자가 뒤에서 친 자라면

    질문자측에서 그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다시 배상한 손해배상 범위에서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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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뒷사람과 질문자님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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