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파견 근로자의 보호 책임은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가운데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얼마전에 경험한 일입니다.
쇼핑객들로 붐비는 것을 피하여 평일의 조금 이른 오전 시간대에 백화점을 방문하였습니다. 평소에 맘에 두었던 의류 몇 점을 구매하고 화장품 매장들을 둘러보던 중, 국내 유명 브랜드 화장품 매장의 여성 판매원이 쇼핑객으로 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떠밀려 넘어졌습니다.
손님들 가운데 한 분이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였고, 곧 백화점 메니저가 달려왔습니다.
파견 근무를 나와있는 직원에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파견 사업주(화장품 회사)와 사용 사업주(백화점)가운데 누가에게 보호의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