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파견 근로자의 보호 책임은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가운데 누구에게 있나요?

2019. 08. 03. 07:26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얼마전에 경험한 일입니다.

쇼핑객들로 붐비는 것을 피하여 평일의 조금 이른 오전 시간대에 백화점을 방문하였습니다. 평소에 맘에 두었던 의류 몇 점을 구매하고 화장품 매장들을 둘러보던 중, 국내 유명 브랜드 화장품 매장의 여성 판매원이 쇼핑객으로 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떠밀려 넘어졌습니다.

손님들 가운데 한 분이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였고, 곧 백화점 메니저가 달려왔습니다.

파견 근무를 나와있는 직원에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파견 사업주(화장품 회사)와 사용 사업주(백화점)가운데 누가에게 보호의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정의)'에 의거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나,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사용사업주의 지시등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기에 파견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서 사용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것입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사용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따라서 상기법률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보면 백화점에 파견나온 직원의 안전상의문제가 발생시는 사용 사업주인 백화점측에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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