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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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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우리나라로 인계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나라에서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인가요? 속인주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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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영토주의, 기국주의 등 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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