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우리나라로 인계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나라에서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인가요? 속인주의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영토주의, 기국주의 등 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