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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청설모159
건장한청설모15921.02.28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않고 무릎(관절염)관령하여 산재승인이 되나요?

예전에 산재 승인이 난 부분이지만 일하는중 통증은 계속 있으나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진 않고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병행해야된다는데 그럴경우 산재승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된다 안된다를 알수 없다면 승인이 난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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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 승인 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

    기존 산재 처리 내역과 현재 치료가 되고 있는 의료 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의 경우도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른것이기에 위 내용만으로 비슷한 판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좀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산재 신청을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시어 심사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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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발이거나 악화 소견이 있어야 재요양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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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쳐 척추 또는 근육의 염좌로 도수치료를 받았다면 제한없이 도수치료를 받은 비용을 모두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비용 16,520원으로 한정되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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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근골격계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하여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하여 위의 기존 산재로 인한 질병이 악화 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인정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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