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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치타86
수려한치타8623.09.04

산재 승인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업무중 교통사고로 가벼운 염좌 부분만 산재 승인되었습니다~그런데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생겼는데 병원에서 퇴행성으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산재로 아예 접수 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추간판탈출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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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으려면 우선 의사로부터 산재 사고로 인한 발병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산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등 퇴행질환)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