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분 건물 지하에 무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에 아는 지인분께서 따로 세금관련하여 내야하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건물주와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무상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건물주가 별도로 해야할 세금 신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해당 건물 가액이 공시가격 13억원 이하라면 증여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으로 보지않고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임대를 하는경우 (임대는 용역입니다) 과세하나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특수관계인(예를들어 친척)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단, 임대수수료의 법적시세를 평가하여 그 이익이 5년 기준 1억을 초과하면 그에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측면에서는 시가의 5%와 3억원중 적은금액 이상인 경우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무상임대의 경우 무조건 시가의 5% 이상일 것이므로 무상임대인은 해당 시가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상으로 사업장을 제공해주는 경우 특수관계인(가족등)이 아니라면 무상제공자에게 세법적으로 피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무상임대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시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무상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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