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으로 보지않고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임대를 하는경우 (임대는 용역입니다) 과세하나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특수관계인(예를들어 친척)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단, 임대수수료의 법적시세를 평가하여 그 이익이 5년 기준 1억을 초과하면 그에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측면에서는 시가의 5%와 3억원중 적은금액 이상인 경우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무상임대의 경우 무조건 시가의 5% 이상일 것이므로 무상임대인은 해당 시가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