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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독수리29
우렁찬독수리2924.03.09

회사 지원의 보증금을 담보로 밀린 급여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2개의 소속으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급여는 A회사에서 9, B회사에서 1 정도의 비율로 받고 있습니다. 두 곳 다 계약서는 작성된 상태입니다(2023년 기준)

2024년 에는 회사에서 주거지원 목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주거지원은 인센티브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계약자체는 개인명의로 진행)

현재는 3월 말로 퇴사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속에, 작년 2023년도에 B회사의 자금상황이 어렵다고하여 6월 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약 9개월 정도 밀려있는 상황이네요.

제가 이번 달 말로 퇴사가 확정되며 지연된 급여에 대해 지급 날짜를 문의 드렸지만 확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합니다.
이 때, 제가 회사로부터 보증금(직원 명의)을 담보 개념으로써 급여처리가 될 때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미 다른 직원들에 의해 노동청신고가 여러건 접수되어있는 상황이나,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으로 가기 전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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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회사에 반환하실 성격의 금전입니다.

    반면 질문자님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쌍방이 서로에게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계처리하여 보증금을 가지시고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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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행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시이행 항변 대상이 아니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담보로 보유하려면 회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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