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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코뿔소97
곰살맞은코뿔소9721.10.31

간이과세자 위탁판매 매입증빙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오픈마켓으로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식품 위탁판매 중입니다

간이과세자이고 내년1월 부가세 신고기간이어서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쇼핑몰 사업자는 친구 이름으로 운영중이고 저는 그냥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처음 시작할때 친구가 돈이없어 매입할비용을 빌려줬는데 제 사업자 통장에서 100만원정도

바로 거래처로 보냈고 제 카카오 개인계좌에서 60만원 정도 거래처로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정산은 당연히 친구 계좌로 입금이 되고있구요

간이과세자도 매입했다는 증빙이 필요한거 같은데 필요하다면 개인계좌로 입금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랑 사업자통장에서 입금한 100만원은 홈텍스에 자료로 넘어가있더라구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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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격증빙을 친구분의 사업자명의로 수취하지 않는다면 경비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친구분 명의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으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상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간이과세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공동사업자도 아닌 자의 통장에서 인출되는 것은 세무서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과세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