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마켓으로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식품 위탁판매 중입니다
간이과세자이고 내년1월 부가세 신고기간이어서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쇼핑몰 사업자는 친구 이름으로 운영중이고 저는 그냥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처음 시작할때 친구가 돈이없어 매입할비용을 빌려줬는데 제 사업자 통장에서 100만원정도
바로 거래처로 보냈고 제 카카오 개인계좌에서 60만원 정도 거래처로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정산은 당연히 친구 계좌로 입금이 되고있구요
간이과세자도 매입했다는 증빙이 필요한거 같은데 필요하다면 개인계좌로 입금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랑 사업자통장에서 입금한 100만원은 홈텍스에 자료로 넘어가있더라구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