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한테 일을 안시키면서 아무것도 하지말고 앉아만 있으라는게 정당한거인가요?
저희 근무지에서 일을 하루종일 시키는것도 아닌데 일 없을때 핸드폰 하거나 공부하다가 걸리면 징계 먹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벽보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하냐니깐 그러라고 하네요. 게다가 이상황을 병무청 복무지도관한테 설명하니깐 원칙상 근무시간에 다른일을 하면 징계먹어야 한다고 그냥 벽보고 앉아있으라고 똑같이 말을해요. 이거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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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근무지에서 일을 하루종일 시키는것도 아닌데 일 없을때 핸드폰 하거나 공부하다가 걸리면 징계 먹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벽보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하냐니깐 그러라고 하네요. 게다가 이상황을 병무청 복무지도관한테 설명하니깐 원칙상 근무시간에 다른일을 하면 징계먹어야 한다고 그냥 벽보고 앉아있으라고 똑같이 말을해요. 이거 정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