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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반가운가마우지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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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한테 일을 안시키면서 아무것도 하지말고 앉아만 있으라는게 정당한거인가요?

저희 근무지에서 일을 하루종일 시키는것도 아닌데 일 없을때 핸드폰 하거나 공부하다가 걸리면 징계 먹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벽보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하냐니깐 그러라고 하네요. 게다가 이상황을 병무청 복무지도관한테 설명하니깐 원칙상 근무시간에 다른일을 하면 징계먹어야 한다고 그냥 벽보고 앉아있으라고 똑같이 말을해요. 이거 정당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부분에서의 정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해당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징계처분절차가 될 수 있으나, 아무런 업무지시 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 역시 부당한 근무지시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