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카메라 등 촬영죄 해당 여부 - 짧은 치마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
불법카메라 등 촬영죄 해당 여부
어제 짧은 치마 입고 걸어가고 있는데
걸을 때 속옷이 보였는지 뭐가 맘에 안 들었는지
앞에 뚱뚱한 여성분이 가만히 서서
폰으로 저를 촬영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폰 각도가 앞 정면도 아니고 비스듬히 제 쪽이었어요
일반적으로 폰 보는 각도도 아니고요
(주변에 저랑 남친뿐어서 다른 거 딱히 촬영할 것도 없었어요)
허벅다리 밑 촬영은 불법카메라 등 촬영죄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판례에서 봄)
짧은 치마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도
불법카메라 등 촬영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신체의 일부분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성립 가능성을 살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걷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의 구도나 촬영된 범위 등에 따라서는 범죄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가 처벌대상에 해당하는바, 치마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그 각도에 따라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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