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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떄까치194
검소한떄까치19422.08.22

불법카메라 등 촬영죄 해당 여부 - 짧은 치마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

불법카메라 등 촬영죄 해당 여부

어제 짧은 치마 입고 걸어가고 있는데

걸을 때 속옷이 보였는지 뭐가 맘에 안 들었는지

앞에 뚱뚱한 여성분이 가만히 서서

폰으로 저를 촬영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폰 각도가 앞 정면도 아니고 비스듬히 제 쪽이었어요

일반적으로 폰 보는 각도도 아니고요

(주변에 저랑 남친뿐어서 다른 거 딱히 촬영할 것도 없었어요)

허벅다리 밑 촬영은 불법카메라 등 촬영죄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판례에서 봄)

짧은 치마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도

불법카메라 등 촬영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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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신체의 일부분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성립 가능성을 살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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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걷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의 구도나 촬영된 범위 등에 따라서는 범죄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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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가 처벌대상에 해당하는바, 치마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그 각도에 따라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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