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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벌133
신통한벌13324.04.22

여성이 신체부위 도촬을 의심할 때 무고함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기차 좌석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여자친구에게 보낼 사진을 셀카모드로 찍고 전송을 했습니다


근데 셀카모드 반대 즉 정방향이 여성의 다리를 향해 있었고 그 여성이 저를 의심해 몇 분 뒤 자신의 아버지?(관계모름) 남성분의 통화를 바꾸며 여성의 다리를 찍었냐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전송시간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신고할까 실로 걱정스럽습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는, 즉 저의 무고함을 알릴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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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질문자님이 촬영한 셀카사진을 통해 무고함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당시 여자친구와 실제로 대화 중이던 내용이나 해당 셀카를 여자친구에게 보낸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외에도 휴대폰을 임의의 제출하여 다른 사진이 없는 점을 어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진이 찍히지 않았고 다른 전송 시간 등으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 대응할 증거를 일정기간은 보관해두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