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신통한벌133
신통한벌13324.04.22

여성이 신체부위 도촬을 의심할 때 무고함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기차 좌석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여자친구에게 보낼 사진을 셀카모드로 찍고 전송을 했습니다


근데 셀카모드 반대 즉 정방향이 여성의 다리를 향해 있었고 그 여성이 저를 의심해 몇 분 뒤 자신의 아버지?(관계모름) 남성분의 통화를 바꾸며 여성의 다리를 찍었냐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전송시간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신고할까 실로 걱정스럽습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는, 즉 저의 무고함을 알릴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질문자님이 촬영한 셀카사진을 통해 무고함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당시 여자친구와 실제로 대화 중이던 내용이나 해당 셀카를 여자친구에게 보낸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외에도 휴대폰을 임의의 제출하여 다른 사진이 없는 점을 어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진이 찍히지 않았고 다른 전송 시간 등으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 대응할 증거를 일정기간은 보관해두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