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하다는 병원에 대하여 글을 쓰면 그 글내용을 정보공개청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병원측에서?
개인정보빼고는 정보공개청구해서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하는대 그러면 국민신문고에 적은 내용 정보공개청구해서 알아내가지고 명훼로 고소할수있는거네요...? 그러면 국민신문고는 익명도 아니지 않나여? 고소가능한거면 하고싶은말도 작성도 못하겠네요 ㅋㅋㅋ
그러면 기분나쁘게 응대하고 뭐 기분나쁘면 고소해서 방어해버리면 되니까 너무 깡패아닌가요? 이러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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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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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한 병원에 대한 글을 썼다고 해서 해당 글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질문자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민원제기를 위하여 글을 쓰는 것으로는 고의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