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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

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하다는 병원에 대하여 글을 쓰면 그 글내용을 정보공개청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병원측에서?

개인정보빼고는 정보공개청구해서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하는대 그러면 국민신문고에 적은 내용 정보공개청구해서 알아내가지고 명훼로 고소할수있는거네요...? 그러면 국민신문고는 익명도 아니지 않나여? 고소가능한거면 하고싶은말도 작성도 못하겠네요 ㅋㅋㅋ

그러면 기분나쁘게 응대하고 뭐 기분나쁘면 고소해서 방어해버리면 되니까 너무 깡패아닌가요? 이러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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