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장을 직내괴로 회사에 신고했고 결과에 따라 어떤 인사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팀장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온갖 녹취물, 이메일 증거물 등 1년내 취합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과는 ‘일부 경고조치가 필요한 점을 확인 해서 주의를 주었다’ 라는 황망한 결과를 받았는데요.
회사마다 인사처리를 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저는 현재 1 만명 직원이 근무하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이 경우 징벌은 아니더라도 저만 힘들었던게 너무 억울한데 이 팀장은 인사시스템상 이렇게 재재 받았다는 내역과 고과/인사평가에 영향이 갈까요?
자기 조사결과 직내괴 인정 안 받았다고 연말부터 신나서 2 주씩 연차내고 요새도 매일 연차 밥 먹듯이 쓰며 놀러다니고 제가 말할때마다 죽일듯이 쳐다봅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