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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당나귀143
포근한당나귀14324.04.26

(법인) 직원이 택시에서 현금결제 후 종이영수증을 받았는데 이 영수증이 적격증빙이 되나요?

법인에서 회계 처리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택시에서 현금으로 10만원을 결제하고 10만원이 찍힌 종이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이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고 자신의 계좌로 10만원은 입금해 달라고 하는데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나요?

영수증에는 택시 차량번호와 대표자, 사업자번호 등이 모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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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가 아닌 현금 지급후 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이 아니면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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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속 임직원이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는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 처리는 가능하나,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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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용역 또는 항공기 항행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적격증빙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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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영수증이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며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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