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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당나귀143
포근한당나귀14324.04.26

(법인) 직원이 택시에서 현금결제 후 종이영수증을 받았는데 이 영수증이 적격증빙이 되나요?

법인에서 회계 처리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택시에서 현금으로 10만원을 결제하고 10만원이 찍힌 종이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이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고 자신의 계좌로 10만원은 입금해 달라고 하는데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나요?

영수증에는 택시 차량번호와 대표자, 사업자번호 등이 모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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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가 아닌 현금 지급후 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이 아니면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속 임직원이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는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 처리는 가능하나,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용역 또는 항공기 항행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적격증빙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영수증이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하며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