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세무를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가상각비 인데요...
설비같은것을 설치하였을때 연도가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감가상각비로알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따지자면 연수가 지날수록 차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감가상각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가상각비를 따로 계산해 주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법인일 경우...이것을 내부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고 어디에다 맡겨야 될것으로 추정 되는데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