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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감자호박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신청할 직원의 정보입니다.
입사일 : 2020년 05월 28일
퇴사일 : 2025년 12월 10일
상여금 지급 일자 : 24년 12월, 25년 12월
계산식이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x 3/12로 안내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24년 12월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계산 해야 할까요?
아니면 25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이렇게 12개월만 포함인 걸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매년 1회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상여금은 1회만 포함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이라면 중복하여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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