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연차수당부문 기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연차수당란에 이직전 12개월 *3/12
2022년 2월 연차수당 400,000 (월급일은 3/10) 이 지급되었고
퇴사는 2023년 2월3일 경우 10,000 으로 기재 하면 되는건가요? 12개월인지 13개월인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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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르면 12개월로 작성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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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개월입니다만 2023년 연차수당 지급 전에 퇴사했다면 2022년 연차수당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100,000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되므로, 10,000원을 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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