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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메추리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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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선임 승인이 없으면 야근수당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친언니가 이번에 건설업 계통의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인데, 출근하자마자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하네요.

너무 힘들어 하길레 돈이라도 많이 벌겠네! 긍적적으로 생각하로 말했다가, 언니가 야근수당도 안나온다고 그러네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언니 말로 건설업은 선임 승인이 없으면 연장수당이 안나온다고 그러네요.

작년인가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진짜 맞나요?? 사람이 어떻게 버티죠...

입사한지 3개월이고, 언니는 야근만 3달 내내 했는데 너무 불쌍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선임승인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건설업이라 해서 특별히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즉,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련된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2.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했다는 것을 선생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상사의 연장근로 지시한 내용을 모두 확보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임 승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건설업이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시간대(22:00~06:00)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