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입자와 월세 조건에 대한 동의를 문자로 확인했으며, 보증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26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월세 조건: "월세 xx원으로해서 1년 계약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세입자와 합의한 내용이므로 중요합니다.
보증금: 보증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계약서에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그대로인지,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명시해주세요.
기타 조항: 계약서에는 기타 필요한 조항들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지불일, 유지보수 책임, 입주일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