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이후에 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2024년 3월 24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요.
이미 만료 2개월전 월세를 올려서 1년 더 있기로 했는데 미처 계약서를 쓰지 못 했습니다.
20일인 오늘 쓰자고 하니 시간이 안된다면서 26일에 쓰자는데요.
26일에 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문자에 "월세 xx원으로해서 1년 계약하는 것으로 하자"는 문자를 남겼고 세입자도 동의한 내용은 있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라 언급 없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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