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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24.03.19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이후에 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2024년 3월 24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요.

이미 만료 2개월전 월세를 올려서 1년 더 있기로 했는데 미처 계약서를 쓰지 못 했습니다.


20일인 오늘 쓰자고 하니 시간이 안된다면서 26일에 쓰자는데요.


26일에 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문자에 "월세 xx원으로해서 1년 계약하는 것으로 하자"는 문자를 남겼고 세입자도 동의한 내용은 있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라 언급 없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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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늦게라도 쓰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변동이 없어서 임차인은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지만 월세변동이 있으면 거래신고는 해야됩니다

    계약서 쓰고 거래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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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입자와 월세 조건에 대한 동의를 문자로 확인했으며, 보증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26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월세 조건: "월세 xx원으로해서 1년 계약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세입자와 합의한 내용이므로 중요합니다.

    보증금: 보증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계약서에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그대로인지,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명시해주세요.

    기타 조항: 계약서에는 기타 필요한 조항들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지불일, 유지보수 책임, 입주일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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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6일에 계약서를 쓰셔도 됩니다.

    계약은 계약을 하는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서류가 없더라도 유효합니다. 부동산은 여러가지 법적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서를 갖추지만 이미 상호가 동의한 상태고 문자를 남기셨기에 계약은 이미 체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를 쓰실때 날자는 소급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라면 2024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임대차계약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가 의무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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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계약일자만 맞게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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