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를 2년 계약해서 곧 기간이 만려되는데 여즘 경기가 않좋아져서 못받을까 불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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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내놓으셨는데 가격이 높아서 아직 안나가고 있나요
임대인께 어찌된 상황인지 여쭤보시고 가격이 높다면 낮춰서 내놓으라고 말씀도 드려보세요
보통보증금을 집이 나가야 내주는게 현실이라서 임대인께 자꾸말씀을 드리는게 그래도 제일 빠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 거절 및 만기해제 통보(문자나 카톡내용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 그리고 만기일에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과 지급명령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그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이지만 이또한 여이치 않는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후 등기가완료되면 이사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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