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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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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1.손해배상 소송중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보통(일반적으로)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겠죠?

3.명백한 손해배상을 저질렀더라도, 만 15세라는 점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액(위자료가 아닌)이 감액되는경우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답변서에 충분히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일에서 재판장님이 질문하거나 말씀하는 부분을 파악 못해 오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네, 보통 출석합니다.

      3. 나이가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정된 변론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술간주가 되어 답변서를 제출한 바를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백 간주 등의 경우는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하여 손해배상액이 감경되는 필요적 감경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그대로 소송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네 마습니다.

      3. 위자료가 아닌 손해배상금액이 나이로 인하여 감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