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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06

이런 경우 피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시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이것저것을 이유로 한번 미룬 후 다시 잡혔는데도 무단불참하고 이의제기신청만 하고 답변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까지 갔을때 피고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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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할 수 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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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사람이다보니,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일정에 불참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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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는다면 패소의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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