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피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시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이것저것을 이유로 한번 미룬 후 다시 잡혔는데도 무단불참하고 이의제기신청만 하고 답변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까지 갔을때 피고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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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시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이것저것을 이유로 한번 미룬 후 다시 잡혔는데도 무단불참하고 이의제기신청만 하고 답변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까지 갔을때 피고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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