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시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이것저것을 이유로 한번 미룬 후 다시 잡혔는데도 무단불참하고 이의제기신청만 하고 답변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까지 갔을때 피고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할 수 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사람이다보니,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일정에 불참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는다면 패소의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