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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9.09

임차인 계약해지후 타임차계약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차인 월임대료 3개월 연체로 계약해지 하였습니다

추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을 이전 임차인이 납부하는게 맞나요?

해지사유를 임차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임대계약시 이전 임차인이 부담해야 맞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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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써 정해진 부분이 아닙니다. 쉽게 월세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의소송이나 협의를 통해 받으셔야 하고, 다음 임차인 중개보수를 당연히 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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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는 3기의 차임을 연체했다고 계약해지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계약의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에는 없는 문제이므로 쌍방간에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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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에 임차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에 인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유로 월세를 연체했는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툼이 길어지거나 감정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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