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월임대료 3개월 연체로 계약해지 하였습니다
추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을 이전 임차인이 납부하는게 맞나요?
해지사유를 임차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임대계약시 이전 임차인이 부담해야 맞는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