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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물범22
당찬물범2223.11.30

계약 갱신권 사용후 중도해지 통보후 3개월전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면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갱신권 사용후 중도해지 통보후 3개월후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 부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통보후 3개월전에 새로운 임차인 계약을 하게되면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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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실무상 분쟁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보통은 중도해지 통보 3개월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고 이에 따라 조기퇴거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새로운 세입자에게 주택인도를 하는 것이기에 기존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보통은 합의로써 결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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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 사항입니다

    원칙은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게 되어있는데 임대인역시 보증금을 만기까지 못준다고 할수 있기때문에 서로 협의로 조정하게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임대인이 내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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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권 사용 후 중도에 해지 통보후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으나, 최근 법원의 판단은 기존 묵시적갱신 기간중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갱신된 것이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습니다.

    물론 하급심의 판결이고 ,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계약 갱신권 사용후가 아니고 묵시적갱신 기간 중 해지 통보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 합니다.

    이 3개월 전에 퇴거인 경우에는 만기전 퇴실로 보고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3개월 뒤 퇴거인 경우 만기 퇴실로 보고 임대인의 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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