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권 사용 후 중도에 해지 통보후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으나, 최근 법원의 판단은 기존 묵시적갱신 기간중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갱신된 것이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습니다.
물론 하급심의 판결이고 ,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계약 갱신권 사용후가 아니고 묵시적갱신 기간 중 해지 통보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 합니다.
이 3개월 전에 퇴거인 경우에는 만기전 퇴실로 보고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3개월 뒤 퇴거인 경우 만기 퇴실로 보고 임대인의 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