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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삵57
귀여운삵57
24.02.26

프리랜서 단기간 근무 후 미통보 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 달 중순부터 한 마케팅 업체에서

재택 근무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디자인 두건, 원고 작업 두건 정도로 월~금으로 작업을 했으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카톡으로 연락을 하며 일을 처리하던 방식인데

현재 담당자가 카톡을 읽고난 뒤에도 답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근무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고 통보도 별도로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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