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귀여운삵57
귀여운삵5724.02.26

프리랜서 단기간 근무 후 미통보 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 달 중순부터 한 마케팅 업체에서

재택 근무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디자인 두건, 원고 작업 두건 정도로 월~금으로 작업을 했으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카톡으로 연락을 하며 일을 처리하던 방식인데

현재 담당자가 카톡을 읽고난 뒤에도 답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근무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고 통보도 별도로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급여를 정한 것이 아니고 건당으로 정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 외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카톡이나 통화 녹취 등으로 보수를 약정한 부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형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비용미지급이나 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시간 고정, 기본급 고정, 근태관리, 취업규칙 적용 등 근로자의 실질과 다를 게 없지만 형식만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미지급 임금은 노동청 절차를 통해 청구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한 달 미만 근무자라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뿐 아니라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미지급 임금은 민사상으로 다퉈야 합니다. 또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