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시간 고정, 기본급 고정, 근태관리, 취업규칙 적용 등 근로자의 실질과 다를 게 없지만 형식만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미지급 임금은 노동청 절차를 통해 청구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한 달 미만 근무자라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뿐 아니라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미지급 임금은 민사상으로 다퉈야 합니다. 또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