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호법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시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2년 전에 임차인에게 월세를 주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다되어 가서 전세로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계약 완료 2개월 이전)
만약 전세로 연장 계약을 하게 된다면 추후 전세 만기 시점에 저희가 지금 임차인과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1회에 한해 거절할 수 있는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번에 임차인이 전세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하면 추후 전세 계약 만료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계약 연장하는 것 자체를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한 1회 연장으로 사용하고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재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