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근저당설정 가능한가요?
친구1이 친구2에게 상품권사기를 당해서 8천만원을 준거중에 4000만원정도 받았고 나머지를 돌려받아야합니다. 카드대출을 받아서 준거라 매달 250만원 이상 나가는데 친구2가 2019년12월말까지 돌려주기로 해놓고 현재 2021년 1월까지 오늘준다오늘준다 피일차인 미루면서 원금 4000만원 이상 돌려주지 않아서 재산적피해가 막심한데 친구2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없이 개인이 진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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