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근저당설정 가능한가요?
친구1이 친구2에게 상품권사기를 당해서 8천만원을 준거중에 4000만원정도 받았고 나머지를 돌려받아야합니다. 카드대출을 받아서 준거라 매달 250만원 이상 나가는데 친구2가 2019년12월말까지 돌려주기로 해놓고 현재 2021년 1월까지 오늘준다오늘준다 피일차인 미루면서 원금 4000만원 이상 돌려주지 않아서 재산적피해가 막심한데 친구2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없이 개인이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진행가능하나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등기신청도 해야하기에 법무사에 맡기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직접 근저당의 설정 등기도 가능하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 등과 절차 수수로 등이 들기 때문에 엄격한 적격 형식( 근저당설정계약서 작성)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지만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합의시 변호사 선임없이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은 친구2가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2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친구2의 채무미변제에 따른 보전소송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바, 가압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