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차용 이후에 일부 변제를 한 점, 소액이지만 변제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