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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메추리242
고마운메추리24223.11.07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친구에게 550만원정도 나눠서 빌려주었고 현재 20만원 정도만 변제 후 연락은 하지만 돈은 하루3만원 이런식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 또한 확실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어느정도 채무(빚)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돈을 빌려준 후 또 다른 채무(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자기는 개인회생 신청할거다라는 식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가 인정이되면 그 변제액은 불허가 난 다고 하여 혹시나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최근 통화를 하다가 제가 "솔직히 너 갚을 여건 안되는데 빌린거잖아" 하였을 때 응이라 대답을 하였고 통화 자동녹음이 되어 녹음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소액소송도 접수한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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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차용 이후에 일부 변제를 한 점, 소액이지만 변제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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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녹음하신 증거 자료를 첨부하시어 형사고소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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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에서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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