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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마운메추리242
고마운메추리242
23.11.07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친구에게 550만원정도 나눠서 빌려주었고 현재 20만원 정도만 변제 후 연락은 하지만 돈은 하루3만원 이런식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 또한 확실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어느정도 채무(빚)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돈을 빌려준 후 또 다른 채무(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자기는 개인회생 신청할거다라는 식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가 인정이되면 그 변제액은 불허가 난 다고 하여 혹시나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최근 통화를 하다가 제가 "솔직히 너 갚을 여건 안되는데 빌린거잖아" 하였을 때 응이라 대답을 하였고 통화 자동녹음이 되어 녹음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소액소송도 접수한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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