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원룸을 임대하는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동안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할수 있나요?
법적분쟁가기전 취할수 있는 방법 부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법상 2회분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한 차임에 지연손해금을 얹어 변제를 청구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시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분쟁이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임차인의 임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임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계약해지하시고, 퇴거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