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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문어141
신기한문어14120.11.01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낼 경우 취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원룸을 임대하는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동안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할수 있나요?

법적분쟁가기전 취할수 있는 방법 부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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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법상 2회분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한 차임에 지연손해금을 얹어 변제를 청구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시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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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분쟁이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임차인의 임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임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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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계약해지하시고, 퇴거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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