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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같이생긴정우
발가락같이생긴정우23.03.05

게임도중 욕설 고소가 될까요??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저희 팀원 닉네임을 칭하면서 실력 진짜 심각하다 니ㅠ손이 원망스럽다 왜 저러냐 그러고 제가 마지막에 팀원 닉네임을 부르며 수현이 옴마 라고 했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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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대화상에서는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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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팀원의 닉네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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