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죄수가 출소하기 직전이나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귀휴제도이고, 일반 귀휴제도의 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할 때,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 의료 시설에서의 입원이 필요할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