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중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담뱃재를 터는 행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에 담배꽁초나 담뱃재를 버리는 행위는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뱃재를 터는 행위 역시 무단 투기행위로서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등 증거자료에서 그 행위를 식별하기 어려울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