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죄로 벌금을 받고나서 죄를 안지었는데
음 예를들어 2020.1월에 사건접수가 되고 뭐 6월에 통지를해서 피의자가 알게되고
벌금을 9월에 납부를 완료했다고 치면
그 피의자가 정확히 고지되서 알게된 때는 6월이잖아요
근데 6월 이후부터는 아무 댓글도 아무 모욕도 사이버상에서 아무말도 안해요. 법에걸릴까봐
근데 6월전에 이미작성한 댓글로인해 또 고소가되어
벌금은 9월에납부했는데 그해 12월쯤 다시 고소진행이 된다면
이사람이 전과있던 그 시기의 6월부터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은거에대해서
참작이 되나요
아니면 그거랑관계없이 3개월만에 또 고소가됬으니 혐의를 나쁘게보나요
사건 고지를 받고 정신차렸는데
그전에 일이 연달아 고소가 되어서
가중처벌느낌이 된다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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