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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칠면조249
싹싹한칠면조24922.10.16

안녕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온라인에서 마찰이 생겨 사기죄로 고소당했었는데요. 그 고소건에 대해서는 제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 취하로 끝난 일인데 한달 전 쯤에 그 사건이 발생한 한 (Discord 서버)채팅방에서 이러한 글을 올려놨더라구요


제가 몇달동안 활동을 안하니 어떤 사람이 저 어디갔냐고 물으니까 저를 고소한 사람이


XX(저 본인) 합의금 물고 골로갔던데


라고 채팅방에 답을 해놨더라구요

사이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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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자체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 죄들은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되어 공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닉네임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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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물어 골로갔다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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