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온라인에서 마찰이 생겨 사기죄로 고소당했었는데요. 그 고소건에 대해서는 제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 취하로 끝난 일인데 한달 전 쯤에 그 사건이 발생한 한 (Discord 서버)채팅방에서 이러한 글을 올려놨더라구요
제가 몇달동안 활동을 안하니 어떤 사람이 저 어디갔냐고 물으니까 저를 고소한 사람이
XX(저 본인) 합의금 물고 골로갔던데
라고 채팅방에 답을 해놨더라구요
사이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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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자체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 죄들은 피해자의 개인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되어 공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닉네임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물어 골로갔다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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