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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담비18
단호한담비1823.09.28

택시기사가 사례비를 과하게 요구한것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

제 형제가 가끔 술을 먹고 핸드폰을 택시에 두고 내리는데 이번에는 오후 9시쯤 택시에서 내렸고
저희 가족은 10분정도만에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전화를 했더니 지금 손님태우고 김포공항으로 가고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주고 갈수도 있고
거짓말인것같기도 했지만 돌려주신다니 참고 기다렸습니다.
거리계산해보니 현상황이랑 시간대도 막히지 않아서 편도 20-25분정도면 오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하니 12시 넘어서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와중에 밥도 드시는지 수화기너머로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3시간이나 걸리는 이유를 당최모르겠지만 일단 오는 택시비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김포공항에서 오는 비용 심야할증포함해서 최소 23000원-최대 28000원 정도여서 3만원과 홍삼음료를 들고 나갔더니 7만원을 요구하시지 뭡니까?
너무 황당해서 5만원까지는 드리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말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여기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다면서요.
돈이 없으면 계좌이체를 하라고도 했습니다.

일단 최종 6만원을 드리긴 했는데 너무 괘씸하네요.
10분안에 전화했더니 지금 김포공항가고있고,
밥까지 드시고 오셔서 3시간넘게 안오시고,
계좌이체를 받으려고 하는게 돈받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택시 회사로 신고할 수 있나요?
번호판도 다 찍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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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택시요금 과다청구 사건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로 부당요금징수행위에 대해 신고하여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