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킥보들 타고 가다가 행인을 부딪치게 하여 경미한 사고인데, 합의를 안보면 처벌 되는 걸까요?
고등학교 3학년생이 킥보들 타고 가다가 행인을 부딪치게 하여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치료비 등 합의금을 150만원 요구한다는데 합의를 안보면 처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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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인 경우나 인도에서 사고가 나서 보도침범 사고가 되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 무면허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킥보드의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형사 합의와 더불어 킥보드에 보험이 적용되어 민사적인 손해는 보상이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는다면 결국
민사와 형사를 더불어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지만 사고시 이륜차처럼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처럼 종합보험이 없어 합의가 필수적이나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형 정도)을 받게됩니다.
형사처벌 이외에 상대방의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은 별도로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