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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7.16

법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개인보유 차량의 보험료도 인상 되나요 ?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인소유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차량과 별도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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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보험료는 법인차량 사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차량의 보험료는 개인차량의 운전자, 운행 거리, 운행 지역, 차종, 연식, 사고 이력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법인차량으로 사고를 낸다고 해서 개인차량의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의 경우 운전자범위가 임직원한정으로 되어있으실텐대요.

    법인 차량으로 사고가 나셨다고하여도, 개인차량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 차량으로 사고시 사고에 대한 할증은 법인 차량에 붙어요.

    개인 차량과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소유의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임직원으로 되어있고 임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가 진행되므로 본인이 소유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소유 차량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아닌경우에 본인소유 차량 자동차보험의 타차특약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이 되므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면 법인 차량이기 때문에 법인의 자동차 보험이 할증이 되는 것이고 그 차량을 운전한

    개인의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는 무관합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은 운전자가 아닌 차량에 따라 차량의 차주 사고로 되어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기명피보험자 즉 보험가입자에 따라 할증 및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경우 님의 개인차량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 차량이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개인 차량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입니다.

    질문자님 개인의 차량보험의 할증은 없으십니다.

    법인에 할증이 가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차량에 사고가 없으시다면 내년 보험료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개인보유 차량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운전 기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법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개인보유 차량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률은 사고의 경위, 차량의 손상 정도, 운전자의 운전 기록, 보험사의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와 상담하여 보험료 인상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운전을 실천한다.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험사에 신고한다.

    • 사고의 경위와 책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다.

    • 보험사와 상담하여 보험료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법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사와 상담하여 보험료 인상률을 확인하고,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