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의 경우는 이미 실거래가, 전월세 신고제, 평균전세가율, 임대인의 세금납부증명서 요구, 중개사에 대한 의무강화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깡통주택의 경우는 사실상 부동산 가격하락이 주요 원인이기에 정부가 제도적을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기에 임대차 계약을 원하는 임차인 스스로 계약 전 공개된 자료와 부동산 방문을 통해 평균 매매시세와 전세보증금시세를 잘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