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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큰고니261
고매한큰고니26121.03.31

구두약속의 효력은 있는건가요?

계악서같은 서면 약속이 아니고 말로 권리금을 챙겨주겠다 했고, 녹취록까지 있는데,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식당을 20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다른 임차인이 나타나지않은 상태에서 집이 팔리면 권리금을 챙겨주겠다고 집주인이 약속했거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녹취록이 있다면 이를 통해 약정내용을 특정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효력이 발생하려면 권리금의 구체적인 액수나 산정방식이 어느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그 지급시기를 집이 팔린 때라고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 약정도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여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필요한 바, 녹취록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녹취록 등으로 충분한 증명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을 주장하여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